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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 설립 이래 '최초 사건'...월급 나눠 받고 대신 입대한 남성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10-15 287 Dailymotion

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춘천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,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조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결과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 모 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조 씨는 지난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도 홍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석 달간 군 생활을 했으며, 범행을 공모한 최 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리 입영한 조 씨는 과거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 건강 문제로 전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대리 입영한 조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, 원래 입영해야 하는 최 씨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을 회피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지만, 실제 대리 입영이 이뤄진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일반병 입대 과정에서 병무청의 입영 절차는 오직 신분증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, 이 때문에 현장 직원들은 실제 입대할 사병과 신분증의 인물이 동일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이번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홍채 인식이나 안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 군 일반병사의 계급별 월급은 이등병은 64만 원, 일병 80만 원, 상병 100만 원, 병장 125만 원이며, 자산 형성기금인 '장병 내일 준비지원금'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 : 홍성욱 <br />AI앵커 : Y-GO <br />자막편집 : 정의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150902167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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